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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사인 남편 곁에서 4남매를 길러내고, 말년에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온 70대 아내가 정작 두 딸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했다. 4일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5년간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를 홀로 모신 손자. 그에게 2억 원이 증여됐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수년간 왕래조차 없던 자녀들이 나타나 법이 보장한

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

2024.4.25. 2020헌가4 등) 취지에 맞춰 손질했다. 기여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됐을 때, 자신의 기여를 항변 형태로 주장할 수 있도록

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해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단 1년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에서는 우선 유언 내용이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되어 실제 재산 귀속이 달라지면 그 결과에 맞추어 경정청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