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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어느 부위를 보여줄까?” 인스타그램 1:1 채팅에서 날아온 질문에 무심코 답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74149632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오픈채팅에서 동성과의 만남을 위해 상반신 사진을 보냈다가 계정이 1년간 정지되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이용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