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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만들고, 그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하기까지 했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다. 수사 기관이 확인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실내화가 고가에 거래되며 현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러한 미성년자 착용 물품을 성적 맥락에서 판매하는

5년간 만난 전 연인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여성 A씨.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는 판세를 뒤집을 '비밀 병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동거 시절 전 연인

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

13세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스라이팅에 시신 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