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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연봉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2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서 일했는데, 정말 소송까지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스킨십 괜찮냐"고 물은 직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법적 가치를 물었다. 이 '사후 동의' 녹취가 혐의를 뒤집는

가맹 본부와의 갈등에 앙심을 품고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며 국가기관에 허위 민원을 넣은 전 가맹점주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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