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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포기를 하지 않은 한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양육비 미지급분 회수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청구를 이어가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자주 묻는

목소리로 “3개월은 꾹 참으라”고 조언한다. 상간자 소송과 친정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8천만 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치밀한 법적 전략을 들여다본다. 카

질적 증여로 판단해 왔다.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와 사전증여재산 가산 문제 등 상속세 과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권을 승계하거나 상속 동의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절대로 진

판에서 "출금과 이체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배상 청구의 길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유족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

순위 공동상속인이며, 원칙적으로 재산을 절반씩 나누게 된다.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닐 수 있다…첫 번째 열쇠 '수익자' 하지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절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건물 사수를 위한 법적 해법도 제시됐다. 이준헌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건물 가격 중 새어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

이 닿지 않아 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