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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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앞두고 옥중 사망… 유족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2026. 05. 20 16: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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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0년 선고 피고인

항소심 앞두고 사망해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종결

20대 틱토커 살해한 A씨 /연합뉴스

20대 여성 틱토커에게 동업을 제안했다가 갈등을 빚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A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치밀했던 범행과 1심의 중형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가량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A씨는, 채널 운영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사절차는 종결 수순… 공소기각 전망

징역 40년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A씨가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해당 형사절차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리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1심의 유죄 판결은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절차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더라도 피해자 유족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과 장례비를 비롯해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A씨의 상속인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씨에게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채무 역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따라서 유족은 A씨의 상속인들을 특정해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만약 A씨에게 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그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라도 배상 청구의 길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유족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채권자 등을 상대로 청산 공고를 내면, 유족은 지정된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여 상속재산 안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권리 행사는 일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절차를 밟을 경우, 잔여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이후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에 유의해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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