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흔적검색 결과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연락처 몰라도 잡는다"…디지털 흔적 추적의 힘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에 기댄 추측 대신,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사건 해

"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남자친구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다 지웠다'는 말만

"수년간 '야동코리아' 등 불법 사이트에서 야동만 봤습니다. 다운로드나 결제는 안 했어요." 한 20대의 절박한 질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학생이 교사를 178번 몰래 찍었다. 피해자는 8명,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