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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면허취소 기준도 0.08% 이상으로 내려갔다. 2024년 12월 3일 개정 도로교통법은 측정거부·재범 형량을 한층 강화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단속·처분 통

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을 '2년'으로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

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5년 이

.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말씀하신 상황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과한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명확히 지적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사고 장소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에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행 당시 A씨가 '오토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