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피해자 동의 받았어도, 현장 이탈하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조항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는 아예 사라진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기다린다.
운전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자가 "괜찮다", "그냥 가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의 법적 조치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 의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다.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더라도, 이 두 가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기 전, 반드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피해자가 "그냥 가도 된다"고 해도,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막는 현실적인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