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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도쿄 시부야 일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RM이 거리와 건물 내부

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곰팡이가 핀 소스를 보관하는 등 인체에

상황은 현장에 있던 제보자의 영상 촬영을 통해 알려졌다. 기차역 승강장은 법정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법적으로 기차역 승강장은 명백한 금연구역에

생긴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호텔 등 공중이용시설 사업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호텔이 체크인 시 구

서울역광장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

관리소장이 건물 곳곳에 붙인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부러 뜯어온 7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건물 안 흡연 문제를 지적한 관리소장에게 반발해 벌인 일이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