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일본 금연구역 흡연' 논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은?
BTS RM '일본 금연구역 흡연' 논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은?
한국인도 일본 가면 일본법 따라야

BTS RM의 일본 내 실내 흡연·꽁초 무단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외국에서의 법 위반 시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M 인스타그램 캡처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일본 도쿄에서 실내 흡연 및 꽁초 무단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규제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지난 22일 RM이 도쿄 시부야의 한 건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여성 점원이 이를 치웠고 현장 경비원이 직접 주의를 줬다는 증언까지 덧붙이며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소속사인 빅히트뮤직과 RM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마다 다른 흡연 규제… 일본 현지 처벌 수위는?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할 때, 일본 현지 법에 따라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우선 일본의 흡연 규제는 국가 법령인 건강증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결합된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일본 현지 조례에 따른 정확한 과태료 액수나 처벌 수위를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현지 법 위반, '속지주의' 원칙 따라 영토 소속국 법 적용
한국인인 RM이 일본에서 법을 어겼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게 될까.
형사관할권의 대원칙은 범죄가 발생한 영토의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속지주의'다. 이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반공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외국인이라도 체류 중인 국가의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RM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해당 행위는 일본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본법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과태료 등)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한정된다.
공공장소 흡연이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한국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인 단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