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이것' 걸리면 벌금 10만 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이것' 걸리면 벌금 10만 원

2025. 05. 29 11: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하루 30만 명 이용하는 서울역, 6570㎡ 금연구역 확대

중구·용산구·경찰 합동 '단속 전담반' 가동

19일 서울역 광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역광장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인 서울역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역광장 일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중구, 용산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합동으로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기존에는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만 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이번 조치로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위치도. /용산구청


흡연을 원하는 시민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지정된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한다. 흡연부스는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연구역 내에서는 오직 이 흡연부스만 이용 가능하다.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예정되어 있다. 6월 5일에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이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알림'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를 설치해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홍보와 전자담배 관련 퀴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