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RM 日 금연구역 흡연 의혹… 현지 법령상 제재 수위는
BTS RM 日 금연구역 흡연 의혹… 현지 법령상 제재 수위는
과태료 부과 등 현지 법적 절차 확인

HYBE LABELS 유튜브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23일 7인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도쿄 시부야 일대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RM이 거리와 건물 내부 등 금연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흡연을 했으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경비원이 흡연 후 꽁초를 버린 RM에게 직접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보도는 BTS가 정규 5집 '아리랑' 발매 후 월드투어를 위해 일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슈칸분슌은 최근 멤버 진이 방문한 고급 온천 료칸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생활을 쫓는 파파라치식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속지주의에 따른 일본 현지 법령 적용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일본이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현지 법령이 적용된다.
일본 도쿄도 및 시부야구 조례에 따르면, 노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단속원이나 위탁 경비원에 의해 현장에서 1000엔에서 2000엔 수준의 과태료(반칙금)가 즉시 부과된다.
건물 내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일본 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하여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을 거쳐 서면으로 부과된다.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징역·벌금형) 대상이 아닌 행정적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령 위반 사실이 누적될 경우 향후 일본 출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