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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가 손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임차인은 계약 당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33세 아들, “20살 때 이혼하며 30살에 7억 주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라며 아버지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

혼인 신고 직후부터 폭언을 일삼고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초등학생 아들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 상대방 아버지가 개입해 9살 아이에게 "때리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문제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수개월간 상습 학대한 동거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아버지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문을 두드린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