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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

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을 통한

내세우지만,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90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어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불공정

다. 섣부른 녹음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계약금 될 ‘父 유산’… 이혼 시 남편에게 빼앗길까?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이라

이유로 들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고 가능. 단, 권고적 기준으로 법적

명을 했더라도, 분양사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5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500만원 걸고

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및 위약금 약 446만 원을 홀로 부담하게 된 여성 A씨는 절반이라도 돌려

6년 차, 이혼을 앞둔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낸 아내는 '5대5' 분할을, 부모에게 2억 원을 지원받은

중 도주해 소재불명" 피해자는 가짜 집주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0월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2023년 5월 8일까지 보증금 잔금과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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