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거짓말에 파혼" 446만원 청구서만 덩그러니…억울한데 돈은?
"딱 한번 거짓말에 파혼" 446만원 청구서만 덩그러니…억울한데 돈은?
'소액소송'으로 절반 받으라는 말, 믿었다간 큰코다친다…'가정법원'이 핵심

일방적 파혼 통보로 결혼 준비 비용을 떠안게 된 경우,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준비 중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및 위약금 약 446만 원을 홀로 부담하게 된 여성 A씨는 절반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혼 책임과 별개로 공동 준비 비용은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라는 점을 모르면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에 간다" 딱 한 번 거짓말에…날벼락 된 446만원 청구서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까지 마친 A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상대방이 돌연 결혼 일정 연기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회식 중 집에 간다고 한 번 거짓말했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관계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외도나 폭행 같은 중대한 사유도 아니었기에 A씨는 황당했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었다. 결혼 준비에 들어간 예식장 계약금, 드레스·메이크업 비용 446만 8천 원을 모두 A씨가 지불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낸 스냅 예약금 40만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한 셈이다. 결국 A씨는 총비용의 절반인 약 225만 원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을 찾았다.
전문가들 "비용 분담 청구 가능"…하지만 '조건' 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비용 분담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훈무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된 경우 구체적인 파탄 책임과 별개로, 공동의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계약금이나 위약금 등은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반반씩 분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조건 절반'이라는 단순 계산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계약이 누구 명의로 체결됐는지와 상대방이 그 지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해당 비용 지출에 동의하거나 함께 결정했다는 사실을 A씨가 입증해야 청구 근거가 더 분명해진다는 의미다.
상대방의 '위자료 역공격', 법원에서 통할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상대방이 '신뢰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역으로 청구할 가능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귀책 사유가 외도나 폭행이 아니고 단순 일정·신뢰 문제에 그친 점, 지출이 실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대응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허훈무 변호사 역시 "단순한 일회성 거짓말과 잠수로 인한 파탄이라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역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1회성 거짓말이 법적으로 '중대한 파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액소송? 'NO!'…반드시 '가정법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재판 관할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청구액이 적어 '소액소송'을 언급했지만,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절차상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법률 분석 자료는 이 사건을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하며,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다류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즉, 청구 금액이 225만 원이라도 일반 민사법원의 소액사건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