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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 유지가 막막한 그는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분실 후 재발급까지 받은 신분증으로 버젓이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금융상품 5개에 무단 가입됐다. 심지어 은행 직원은 개인 소득증명서까지 몰래 발급받았다. 금융감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가 "내 폰을 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지만, 이는 유포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성인 간 합의로 찍은 집단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6천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합의된 촬영물도 유포하면 범죄가 된다는 법의 엄격한 잣대가 다시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