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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10주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업체는 돌연 계약서에 없던 '유지' 조건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던

"나한테 해준 거 전혀 안 아까워. 나가면 돈 걱정 없이 같이 살자." "아빠가 너랑 딱 1년 안 싸우면 결혼하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문자 메시지 하나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라는 말 한마디에 4430만 원을 뜯기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부모에게 들켰다'는 협박과 함께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