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고령도 감형 사유 못 돼
피해자는 사망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인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사기 범행의 실행 행위로 보아 엄중히 처벌해 왔다. 고령이라는 사정도 이번 재판에서 감형 근거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인출책에 대해서도 주범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령인 이들을 인출책으로 모집한다.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가담 경위나 역할의 경중을 불문하고,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