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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명성을 앞세워 작가에게 1억이 넘는 돈을 뜯어낸 미술평론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공우진)은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2022년 9월, 최 씨는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5회 만남을 약속받았다.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 확정 또는 상견례 시 2주 이내 성혼사례금

500만 원 보증금을 걸고 10주 만에 20kg 감량에 성공했지만, 업체는 돌연 계약서에 없던 '유지' 조건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다. 심지어 성공을 축하하던

전 여자친구의 강간 허위 신고로 구치소에 30일간 갇히기까지 했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나한테 해준 거 전혀 안 아까워. 나가면 돈 걱정 없이 같이 살자." "아빠가 너랑 딱 1년 안 싸우면 결혼하래." 달콤한 핑크빛 약속은 모두 돈을 뜯어내기
![[단독] "아빠가 안 싸우면 결혼하래"…10억 재력가 행세하며 5천만원 뜯어낸 랜선 여친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873458481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

"2년 6개월 동안 욕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주가 조작과 코인 사기 연루 등 무차별적인 허위 의혹 제기로 수년간 공격받던 크리에이터 '장사

문자 메시지 하나로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갈 수 있다.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