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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탕진한 1억, 부모에게 전액 배상 및 위자료 청구해야 소년들이 옷과 택시비 등으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서 피해 점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단독]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744645293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녹음 파일 원본과 택시비 결제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훼손 없이 보관하며 침묵을

"택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택시비 지불 거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죽여버릴 거야" 폭언 사건은 지난 1월 1

성 승객들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고의적인 택시비 무전취식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사가 직접 승객을 쫓는 행

차 빼달라는데 "출근했어요"...택시비 청구에 고소까지, 과연 유죄일까? 필로티 구조 빌라에 사는 B씨는 어느 날 아침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이중주차된 자신의

다. 사소한 다툼 끝에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는 집에 가겠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택시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갔다. 집에 도착한 B씨는 A씨의 카드를 찍은 사진과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수십만 원의 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초면의 피해 아동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에게 택시기사가 번역 앱을 통해 건넨 말이다. 이 한마디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