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검색 결과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토지가 있다는 상속취득세 신고 우편이 날아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속인은 금전 문제로 의절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따져봐야 할 숨은 쟁점은 남아있다. 첫째는 취득세 중과 문제다. 대법원 판례(84누687)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

부가 아닌 동성 파트너는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막대한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건물 팔아서 현금으로 주면 '취득세' 없다? A씨의 계획대로 상가 건물을 직접 물려주는 대신, 사후에 이를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법인을 설립하면, 추후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세무사는 "세율이 2배 이상 차이 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취득세 감면 및 금융 지원 등의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조 관계자는 "이

후 바쁜 일상에 치여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자칫 '가산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소득세나 법인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계산 및 납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혼자 진행했다가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을 넘기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될 경우, 법무사 비용의

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취소되면 A씨는 매매대금 전액과 이자,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