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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도 인정한 ‘거주 목적’ 보호와 정책적 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헌법재판소(2008. 11. 13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중과세율'이라는 징벌적 과세 체계로 즉각 회귀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0%의 세율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파산 위기에 몰린 부동산 법인, 대표와 주주는 과연 법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을까?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한 부

거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가 과도하다며 낸 소송(202

장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21년의 '9억' 기준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참고한 것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4촌 이내 친족 중 누군가 상속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고, 현재 부동산 상황도 좋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18일에 "부동산 신탁을 악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회피를 막는 입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