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하면 내 개인 재산도 끝? '종부세 폭탄'에 무너진 부동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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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하면 내 개인 재산도 끝? '종부세 폭탄'에 무너진 부동산 법인

2025. 12. 16 16: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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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줄도산 위기, 대표·주주 개인 재산은 안전할까? 변호사 6인이 답한 책임의 경계선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나 주주 개인 책임이 아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파산 위기에 몰린 부동산 법인, 대표와 주주는 과연 법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을까?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한 부동산 법인의 절박한 질문이다. 법인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세금과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다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이 불똥이 법인과 무관한 대표이사와 주주들의 개인 재산에까지 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에 번지고 있다.


"회사가 진 빚, 왜 내가 갚나?"…원칙은 '책임 분리'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은 법인의 재산으로만 갚는다. 주식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유한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채무가 법인의 채무라면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세금도 마찬가지다. 법인 명의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따라서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된다는 대원칙 때문이다.


'세금 폭탄'의 불똥, 개인에게 튀는 예외…'과점주주'의 덫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제2차 납세의무'다. 법인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을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정인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제도다. 특히 '과점주주' 여부가 핵심이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들은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주주 2명이 각각 50% 지분을 가진 경우는 어떨까? 민의홍 변호사는 "주주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홍현필 변호사는 "50% 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을 지배했다면 2차 납세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법의 보호막이 완벽하지 않다는 신호다.


"내 전세금은?"…대표이사, '고의·중과실' 증명되면 형사처벌까지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법인이 파산하면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책임은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이사가 법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추은혜 변호사 역시 "대표이사가 임차인들에게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기죄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물론, 대표이사나 주주가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논쟁의 여지 없이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인 파산 = 개인 파산'은 아니다. 하지만 법의 보호막이 뚫리는 예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법인과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지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등 예외가 있다"며 "파산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책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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