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탈출 기회는 5월 9일까지"… 이재명표 ‘부동산 전쟁’,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마지막 탈출 기회는 5월 9일까지"… 이재명표 ‘부동산 전쟁’,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마귀에게 양심 뺏겼나" 연일 고강도 비판
청년 피눈물 닦기 위해 '무슨 수든' 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을 다주택자의 마지막 퇴로로 못 박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투기 근절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전례 없는 강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2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운가"라고 반문하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행률이 95%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부동산이 투자 수단 2위로 내려앉은 의식 변화와 대체 투자 수단의 등장을 근거로 "이재명은 한다"는 실행력을 예고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서울 개포동의 경우 최고 4억 원까지 낮아진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오는 5월 9일까지 주어진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는 충분… "투기 억제는 반사회적 행위 방지 위한 정당한 목적"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책은 법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모태가 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해 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또한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 역시 국가의 법적 의무다. 청년기본법 제20조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거복지 수요에 따라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5월 9일 넘기면 ‘세금 폭탄’ 현실화… 다주택자 퇴로 차단되나
다주택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법적 쟁점은 세제 개편의 실효성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는 강력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배제되어 세부담은 극대화된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유예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한이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중과세율'이라는 징벌적 과세 체계로 즉각 회귀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세부담 상한선도 300%까지 상향된 상태다(문성제, 『새로운 부동산계약법』, 2021년).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일관성 결여에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번 정부는 95%의 공약이행률을 앞세워 강력한 지속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고 있어(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바18 등), 정책의 위헌성 시비에서도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정부는 투기 억제와 동시에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투기지역 내 40%로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강남 4억 급매' 사례에서 보듯 시장은 이미 심리적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2018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8개월 만에 축소되었던 사례처럼 정책의 급전환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법무법인 화우, 『세금이야기 2』, 2023년).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5월 9일이라는 법적 '데드라인' 내에 매각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내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이재명은 한다"는 선언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는 변곡점이 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