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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

"전 남친이 출장지 술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제 신체와 성관계 행위, 성취향을 자세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끔찍한 소식이다. 증거는 제보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껴도, 헌재가 이를 바로잡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두 번째 심사에서도 접수된 48건 전부를 각하했다.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2심 결과가 억울하면 3심(상고심)으로 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낡은 잣대를 들이밀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마지막 희망인

1심부터 대법원까지, 길고 치열했던 법정 싸움 끝에 '패소 확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아 든 사람들.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재심 외에는 전무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