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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옥, 결국 옆집으로 향하다 사건의 발단은 1년 넘게 이어진 소음이었다. A씨는 이웃집 여성이 매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자신의 집을 향해 창문을 쾅쾅 내리

내 집 앞 도로를 이웃집 화분이 가로막았다. 구청이 '도로 기능을 유지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이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사까지 지연되는 피해가

어 뿌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돌아오는 건 형사 처벌 악취에 시달리다 못해 이웃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붓는 행위. 심정적으로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른 방화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심각한 피해망상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웃집 남성이 AI를 이용해 내 꿈과 생각, 신체 반응까지 알아내 험담한다"는 생
![[단독] "AI가 뒷담화" 환청에 불 지르고, 구치소선 동료에 뜨거운 물 뿌린 전과 13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80117722833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휴대폰으로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했다. 며칠 뒤 남편을 미행하자, 그는 이웃집 아이 엄마와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사라졌다. A씨가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안 된다"며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증언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춘재가 이웃집 살인 사건 현장을 함께 보고는 "너무 무섭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 사건의

“경찰이 깨웠을 때야 정신이 번쩍”…와인·꼬냑에 필름 끊긴 하룻밤,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과 즐겁게 마신 술이 한순간 악몽으로

리 경련 때문에 근육을 풀려고 복도를 걸었을 뿐입니다." 오피스텔 공용 복도에서 이웃집 문에 기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다.

금 100만원 “택배를 잘못 가져가 먹었을 뿐인데 절도죄라니, 억울합니다.” 이웃집 택배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 섭취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