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이웃집 문 연 남성…“내 집 착각”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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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이웃집 문 연 남성…“내 집 착각” 처벌 피할까

2025. 11. 01 07: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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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아래층 현관문 연 남성

하루아침에 범죄자 위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이 깨웠을 때야 정신이 번쩍”…와인·꼬냑에 필름 끊긴 하룻밤, 내 집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과 즐겁게 마신 술이 한순간 악몽으로 변했다.


만취 상태로 자기 집인 줄 알고 아래층 이웃의 현관문을 열려던 남성 A씨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ㅉ


법률 전문가들은 타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가 우리 집 아니었어?”…필름 끊긴 사이 벌어진 일

사건은 지난 10월 초 한 주말 밤에 벌어졌다.


A씨는 가족들과 와인, 꼬냑, 소주 등을 섞어 마신 뒤 만취해 잠이 들었다.


A씨가 기억하는 다음 장면은 경찰관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순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시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갔다가 아래층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A씨는 경찰의 인계를 받아 귀가했다.


다음 날 지구대 경찰이 찾아와 구두 경고를 했을 때만 해도 A씨는 일이 일단락된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고소인인 아래층 이웃은 “A씨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렀고 심지어 문이 열리기까지 했다”며 고의성을 주장했다.


A씨 집과 아래층 집은 현관 비밀번호 자릿수부터 달랐지만, 이웃의 처벌 의사는 확고했다.


주거침입의 열쇠 ‘고의’…“착각이었다면 범죄 아니다”

법조계는 A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한 착오나 만취로 인한 오인 행위는 범의(범죄 의사)가 부정된다”며 “타인의 주거임을 인식하고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술에 취해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이나 지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린 유사 사건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에도 ‘내 집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CCTV·음주 기록 확보가 관건”…경찰 조사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억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만취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도 필수적이다.


함께 술을 마신 가족의 진술서, 복도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경찰의 112 출동 기록 등은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줄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문을 열려 한 행위가 만취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하며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A씨의 행동으로 공포감을 느꼈을 이웃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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