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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뒷계'(비공개 음란물 계정) 입장료 1만 5천원을 보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09년생 미성년자'라며 30만원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한 남

이 중론이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의 법적 성격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연인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상 증여로 보며, 선물 역시 증여에 해당하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A씨 커플 앞에 날아든 5천만원의 빚 독촉장. 시작은 예비 장모 C씨가 빌린 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연 48%에 달하는 불법

A씨가 지난 2주 동안 여러 차례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시청했다.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고 운영자도 외국인이다. 그리고 A씨는 업로드, 다운

통장에서 전세금 1억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 단 10일 만이었다. 돈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11살짜리 내 딸이었다. 이 내용은 소설이 아니다. 살 떨리는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남녀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마음에 들고 믿음이 간다면 함께 장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게 되겠죠. 이때 경

오인철 변호사 "강요로 쓴 각서는 무효...오히려 협박죄" 대학생인 A(23)군은 요 며칠 마음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 여자 친구와 깊은 관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