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부모님이 강제로 쓰게한 각서 효력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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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부모님이 강제로 쓰게한 각서 효력 있을까요?

2019. 03. 27 10:43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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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오인철 변호사 "강요로 쓴 각서는 무효...오히려 협박죄"


대학생인 A(23)군은 요 며칠 마음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 여자 친구와 깊은 관계까지 맺으며 교제하다 그 부모에게 잔뜩 욕을 먹고 각서까지 써 주었는데, 여간 찜찜한 게 아닌데요. 각서 때문에 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겁이 납니다.


이어서 꼬리를 무는 갖가지 궁금증들.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 학교가 내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여자 친구 부모가 보낸 문자들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여자친구를 계속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A군의 여자 친구인 B양은 19살, 고3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귀다가 강제성 없이, 금전거래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B양이 이일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고, 그의 부모가 이를 읽게 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B양의 부모는 A군에게 “빨리 연락하지 않으면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 끝까지 쫓아가 죽여 버린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계속 보냈죠. 이에 A군이 B양 부모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B양 부모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을 앞세워 강제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A군이 써준 각서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B양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B양을 만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군은 각서에 서명한 날 곧바로 이 사연을 들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군은 B양이 “강제로 한 게 아니다. 좋아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음성 녹음과 함께 문자 내용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B양 부모들이 문자로 퍼부은 욕설 내용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고요.


오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각서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일 뿐 아니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또 “B양의 부모가 불법으로 A군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지만,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을 통해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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