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 얼마나 되나?”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 얼마나 되나?”
해외사이트 통한 단순 시청은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 될 가능성 작아
그러나 해당 사이트 서버가 이미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인 경우엔 소환 조사 이뤄질 수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한 A씨가 수사기관에 적발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그 가능성은? /셔터스톡
A씨가 지난 2주 동안 여러 차례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시청했다.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고 운영자도 외국인이다. 그리고 A씨는 업로드, 다운로드 등은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단순 시청만 했다.
A씨는 불법촬영물‧아청물의 제작, 유포, 다운로드만 형사 처벌하는 줄 알고 그랬다. 그런데 아청물은 단순 시청도 형사 처벌되고, 경찰이 해외사이트를 통한 시청도 적발한다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불안이 밀려온다.
A씨는 자기가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문의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아청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불법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단순 소지나 시청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서버 사이트를 통한 시청이라 하더라도 국내 IP를 통한 접속 기록은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더구나 최근에는 단순 시청자도 적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특히 아청물 관련 범죄는 국제적 공조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모든 접속자를 추적하기보다는 주로 제작·유포·소지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단순 시청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해외사이트를 통한 단순 시청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작다”며 “해외 서버를 통한 비회원 시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개별 시청자를 특정하여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도 “A씨의 경우 수사기관이 추적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작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디지털 흔적이 남는 다운로드, 저장, 공유, 금전거래 등이 수반된 경우”라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추적 대상인 경우, 접속 IP나 쿠키 등의 데이터가 확보되면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멈추고 관련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실수로 접속했다는 등의 소명 자료와 함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