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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제가정이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한 군인 가족이 5년간 이어진 선임 아내의 괴롭힘으로 파탄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

지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당시 훈

지난 13일 저녁 7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초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걸 수백 번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조종사 무전까지 엿들으려 했는데 징역 2년이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군

전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에게 수면제를 이용한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건이 10개월 넘게 검찰에서 멈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군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결정적으

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국가를 수호할 장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에서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는 폭언과 함께 억지로 빵과 음료를 먹이는 '식고문'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나체 얼차려, 식고문 등 충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