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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을 차단하고 '혼잣말'이라 생각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될까? 상대방이 내 채팅을 못 본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한 욕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10대 소년이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에 중형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년은 현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차 뒷자리에서 5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계약 만료 한 달 전, 월세를 80만 원 올리겠다며 퇴거까지 통보한 집주인. 이미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임에도 "계약자 아니면 대화 안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강의로 수익을 내는 프리랜서 A씨.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수입으로 신고하려다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74149632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 SNS 게시글에 모르는 사람이 '꺼져 시발' 딱 두 마디를 남겼다." 온라인에서 겪는 순간의 모욕,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충

"돈 상납하러 오라"는 트위터 글에 이끌려 들어간 오픈채팅방. "능욕하며 뇌를 녹여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냈던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