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 시발" SNS 욕설, 고소하면 처벌될까?
"꺼져 시발" SNS 욕설, 고소하면 처벌될까?
'짧은 욕설'에 칼 빼든 피해자,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

SNS에서 겪는 짧은 욕설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내 SNS 게시글에 모르는 사람이 '꺼져 시발' 딱 두 마디를 남겼다." 온라인에서 겪는 순간의 모욕, 과연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충족된다면 짧은 욕설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증거 수집부터 현실적인 처벌 수위까지, SNS 욕설 고소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꺼져 시발" 단 두 단어… 모욕죄, 정말 될까?
SNS에 쓴 글에 누군가 "꺼져 시발"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황당함과 모욕감에 잠 못 이루는 당신, 이 짧은 욕설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욕설이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단순 욕설이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모욕죄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따진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인지 여부다.
공개된 SNS는 '공연성'을, "꺼져 시발"과 같은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디'만 아는데… 누구인지 특정되나?
가장 큰 쟁점은 '특정성'이다. 가해자가 내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단지 '아이디'만 보고 욕설을 한 경우, 피해자가 나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판례는 단순히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상담자처럼 여러 SNS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프로필 정보나 게시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아이디는 OOO의 것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쓴 글에 상대방이 욕설 글을 달았다면, 피해자가 특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의미다.
과거 법원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게임 모델 등이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은 사건에서 특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고소 전 챙겨야 할 '증거'와 '현실적 조언'
모욕죄 고소를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각 계정의 프로필 정보, 댓글 내용, 게시 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계정 생성 패턴과 IP 주소 등도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욕설이 담긴 화면 캡처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 확보는 기본이다. 또한 여러 SNS에서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특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실제 판결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