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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당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

앙은 종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등의 통일과 상관없는 내용이 담겨있고 하단엔 이만희 이름이 적혀 있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가

쩔 수 없이 지연되게 됐다. '코로나19 대응 TF'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이만희 살인죄 고발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을 살인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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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등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명은 '새하늘
![[단독] "신천지, 해체시킬 수 없다" 보도 모두 틀렸다⋯해체 가능한 '사단 법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2-27T21.40.29.718_11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다. 신천지 옛 신도들은 최근 "교주에게 속아 7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보상 없이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