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만희가 큰절 두 번하며 무릎 꿇은 그 땅, 이만희 구속할 핵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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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만희가 큰절 두 번하며 무릎 꿇은 그 땅, 이만희 구속할 핵심 증거

2020. 03. 03 13:10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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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일교 소유의 땅 1800평 위에 세운 450평짜리 3층 건물

'신천지 2인자' 회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건물 올려

땅값 올려 '이만희 개인 빚' 갚은 것으로 추정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교회로부터 수십억을 빌린 뒤 '평화의 궁전' 소유권을 넘겨서 그 돈을 갚은 것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했다. /엄보운 기자

지난 2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그날 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들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하루 동안 기자 수십 명이 상주하며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곳엔 언론만 관심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었다. 검찰도 이 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검찰의 관심도 집중된 이만희의 '평화의 궁전'

'평화의 궁전' 소유권은 지난 2015년 초 이만희 총회장 '개인'에서 신천지 교회로 넘어갔는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 과정에서 횡령이 이뤄진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건 '대물변제'다. 대물변제란 빌린 돈을 물건으로 갚았다는 의미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교회로부터 수십억을 빌린 뒤 '평화의 궁전' 소유권을 넘겨서 그 돈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검은돈'이 유입된 사실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불법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땅값을 올려 이만희 총회장의 개인 빚을 갚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2년 사들인 옛 통일교 부지⋯2014년 3층 건물 올려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일 오후 3시 15분쯤 '평화의 궁전' 앞에 나타났다. 은색 양복에 노란 넥타이 차림이었다. 그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두 번 했다.


그가 엎드린 땅의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276-1, 276-3. 등기를 떼보면 5961㎡(1800평) 부지에 연면적 1487㎡(450평)짜리 3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나온다. 연수원 부지에서 청평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명당이다.


이 땅은 원래 1982년까지 통일교 땅이었다. 몇몇 부동산 신탁회사의 매매를 거쳐 2012년 이만희 총회장이 사들였다. 이만희 총회장을 이 땅을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에 3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연합뉴스
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연합뉴스


'검은 자금'으로 땅값 올린 뒤, 개인 빚 갚았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김남희씨가 소유한 A회사로부터 가져왔다. 총 4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건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김남희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검은돈'으로 건축된 3층짜리 건물 덕분에 이만희 총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인근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거래가격은 수십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렇게 값이 오른 부동산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등본에 드러난 '대물변제'가 뜻하는 2가지

검찰이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적으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이 부동산을 사용했다고 보는 이유는, 평화의 궁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등기를 보면 이만희 총회장은 2015년 1월 7일 자신 앞으로 돼 있는 땅 소유권을 신천지 교회로 이전했다. 그런데 이전 방식으로 '대물변제'를 택했다. 갚아야 할 채무를 돈이 아닌,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로 갚았다는 의미다.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측은 "대물변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 이만희 총회장 '개인'은 2015년 이전에 신천지로부터 돈을 빌렸다. (수십억원 추정)

② 2015년 1월 7일 가평군 고성리 땅(1800평)과 건물(450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갚았다.


전피연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만희는 건축물에 들어간 돈을 횡령한 회사에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며 "명백한 횡령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인 중인 이만희의 횡령·배임 과정. /박남규 디자이너


횡령으로 처벌되려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마지막 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기소할 수 없다. 이만희 총회장이 횡령 범죄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은 게 사실이더라도, 횡령 행위 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최초 횡령이 이뤄진 A회사에 집중하고 있다. A회사 역시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천지 2인자' 김남희씨의 횡령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회사 임직원 모두는 신천지 신도다. 또 이 직원들은 급여를 거의 받지 않거나 받은 급여를 다시 회사에 환원했다. 1심 재판부는 "김남희씨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 운영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A회사에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애초에 그 횡령자금이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이라면, 이만희 총회장에게도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라며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A회사에 들어간 돈을 '신천지 교회의 공금'으로 인정할 경우, 위 판례에 따라 이만희 총회장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A회사는 신천지 신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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