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천지, 해체시킬 수 없다" 보도 모두 틀렸다⋯해체 가능한 '사단 법인'
[단독] "신천지, 해체시킬 수 없다" 보도 모두 틀렸다⋯해체 가능한 '사단 법인'
미등록 단체라 애초에 해체 불가능하다⋯사실은 틀렸다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해 둔 엄연한 단체⋯대표권자 '이만희'
'한유총'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인정되면 충분히 해체 될 수도
![[단독] "신천지, 해체시킬 수 없다" 보도 모두 틀렸다⋯해체 가능한 '사단 법인'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2-27T21.40.29.718_115.jpg?q=80&s=832x832)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등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하나 기자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후까지 약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5일 만에 달성한 숫자로, 하루 20만명꼴로 동참했다. 2017년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천지 해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쏟아졌는데, 로톡뉴스가 이에 대해 변호사 다섯 명의 자문을 받아봤다.
많은 언론에서 "신천지 강제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기사들은 신천지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신천지가 어떤 비영리단체나 종교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해체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등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명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유일한 대표권자는 이만희. 아래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 다섯 명을 뒀는데, 정모씨, 소모씨 등 모두 신천지 주요 간부들로 알려졌다.
신천지 공식 명칭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으로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 단체(임의단체)로 오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미등록단체라는 전제에서 "강제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보도들은 틀렸다.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인 이상, 해체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산음의 김준희 변호사는 "신천지에서 만든 사단법인 등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변호사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도 역시 "민법상 법인이라면 정관상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설립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모두 민법에 따른 분석이다.
민법 제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허가 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신천지가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지난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민법 38조를 동원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교육청은 취소 처분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한유총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했는데, 교육청은 이 행동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이후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혹들이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여기에서 기인하고, "신천지가 사회적 안정을 훼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는 "교인 명단 제출 미협조, 최근 중국 교회 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빠른 차단과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고 인정된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고 지난 1일 1심에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신천지의 경우 "교인들을 통해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법인(신천지)에 물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엄 변호사는 밝혔다.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나면, 같은 이름으로는 다시 허가를 받기 어렵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단체, 종교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돼 다시 허가를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남은 재산도 법인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