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임진각 비석 갑자기 생긴 것 아니다⋯2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 놓고 있던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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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임진각 비석 갑자기 생긴 것 아니다⋯2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 놓고 있던 파주시

2020. 04. 10 14:42 작성2020. 04. 13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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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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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내 '조국통일선언문'이란 이름의 비석 세운 신천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등 통일과 관련 없는 내용 담긴 불법 비석

파주시, 2년전에도 "철거하겠다" 했지만⋯아직까지 손 놓고 있어

경기도 파주시의 '임진각'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무단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녘땅을 마주한 경기도 파주시의 '임진각'. 통일을 기원하고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이곳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비석'을 세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논란이 된 이유는 '무단으로 설치'된 비석이라서다. 비석은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신천지의 비석 설치에는 이런 절차를 밟은 정황이 없다.


비석에 임진각의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국통일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비석엔 "종교인은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은 종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등의 통일과 상관없는 내용이 담겨있고 하단엔 이만희 이름이 적혀 있다. 신천지 위장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가리키는 듯한 단어들도 있다.


신천지가 허가 없이 비석을 설치한 건 처음이 아니다. 신천지는 앞서 2010년에 같은 자리에 비석을 무단 설치했다가 철거한 적이 있다.


상습적인 비단 무단 설치. 신천지 비석엔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지 알아봤다.


2010년에도 허락 없이 비석 세웠던 신천지⋯또 무단으로 설치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비석 설치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근거는 공공용물(公共用物)의 사용과 관리를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있다. 공공용물이란 도로와 하천, 공원과 같은 여러 사람이 두루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만약 임진각이 파주시 소유의 재산이라면 비석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 자문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마'의 이청아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마'의 이청아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는 "공원 내 토지를 이용하려면,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비석 설치 행위는 이런 절차 없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석은 공원을 ①사용해 설치한 것이며, 이를 통해 비석 설치에 따른 ②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사용 수익을 공원 소유자의 허락 없이 얻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즉 신천지의 비석 설치는 소유자의 공원을 무단으로 점유(占有·땅 등을 차지함)한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못한다"며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신천지 비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유재산법의 절차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로마의 이청아 변호사도 "신천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비석을 설치한 경우라면 '토지의 불법점유'가 문제 될 것"이라고 했다.


비석 '무단 설치'한 신천지에 할 수 있는 처분 2가지

신천지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① 변상금 징수

만약 파주시가 공원의 소유 주체라면 신천지는 파주시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안병찬 변호사, 이청아 변호사는 "지자체장(파주시 측)은 신천지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땅을 사용한 금액을 공원 소유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② 비석 철거 명령 및 비용 청구

파주시는 신천지에 비석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박창규 변호사는 "파주시는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파주시가 철거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파주시는 신천지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신천지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주시가 철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파주시, 신천지의 '비석 불법 재설치' 이미 2년 전부터 알고도 방치했다?

지난 2018년 '바른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신천지가 무단으로 재설치한 이 비석의 존재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파주시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 불법 조형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비석이 불법으로 설치됐으니 철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석은 여전히 '한국전쟁 미군참전기념비' 옆에 나란히 서 있다. 이렇게 되면 임진각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알고도 방치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안병찬 변호사는 "파주시 임진각 공무원이 관리를 게을리했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징계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청아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징계 기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창규 변호사는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며, 어떤 징계 절차를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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