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에 이어⋯'명단 누락' 대구 신천지 관계자 전원 '방역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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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에 이어⋯'명단 누락' 대구 신천지 관계자 전원 '방역방해' 무죄

2021. 02. 03 11:06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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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와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는 달라

사전준비 방해했다면 법 위반은 아냐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빼돌리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빼돌리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위해 수집하는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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