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동의 대가 내놔라" 신천지 전 신도들의 소송, 이만희에게 돈 받아낼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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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의 대가 내놔라" 신천지 전 신도들의 소송, 이만희에게 돈 받아낼 4가지 방법

2020. 02. 26 19:42 작성2020. 02. 28 11: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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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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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 신도의 소송 "이만희에게 속아 7년 이상 노동 착취당했다"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신천지가 '노동력 착취' 소송까지 휘말렸다. 신천지 옛 신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신천지 홈페이지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신천지가 '노동력 착취' 소송까지 휘말렸다. 신천지 옛 신도들은 최근 "교주에게 속아 7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보상 없이 일을 시킨 이른바 '헌신 페이(종교계 열정페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실제 못 받은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네 가지 종류의 소송을 제시했다.


가장 소멸시효가 짧은 방법(3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도 1인당 5252만원이라는 배상금이 계산됐다. 100명이면 52억, 1000명이 모이면 520억이다.


신천지 전 신도들 "교주에게 속아 7년 이상 노동력 착취당했다"

사건은 지난 25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이만희 총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전피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7~10년 이상 전도 행위를 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그동안 직장도 잡지 못했다. "이만희에게 속아 입교해 강도 높은 전도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전피연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고발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희에게 돈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변호사들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해 유형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①최근 3년 이내의 피해인 경우⋯ 임금청구 소송

먼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7년 이상의 시간을 직장 대신 신천지에 몸을 바쳤다. 이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했다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전도사 역할이 일정 보수를 대가로 이루어진 노동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종교계의 관행상 전도사의 행위가 보수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밀린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단순 자원봉사 수준을 넘어선 교회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면 임금 청구에 힘이 실린 거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권희진 변호사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이런 공식을 쓴다"고 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x 8시간 x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자 연 가동 일수(약 300일)'


다만, 변호사들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치 임금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희진 변호사는 "기준점은 청구하는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임 사역자를 맡았다"고 한 피해자 A씨를 예로 계산해보면 약 2495만원이 나온다. 2012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일했으나,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2017년 3월 이후)만 계산했을 때 이 정도다.


지금도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할 경우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치를 계산하면 1인당 약 5252만원이다.


실제로 신천지가 이 금액을 모두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교회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정의의 홍수아 변호사도 "신천지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감독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경기일보 유튜브 캡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경기일보 유튜브 캡처


②이미 3년이 지났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전히 지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소멸시효가 더 긴 청구권(10년)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된다.


서명기 변호사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도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법(민법 제741조)은 "원인 없이 타인(신천지 신도)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신천지 교주)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측에서 신도들로부터 노동력을 얻으면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 /로톡DB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의 이장우 변호사. /로톡DB


③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소송도 가능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전도 등 노동행위가 민법상 사무관리(신천지 교인들이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신천지를 위해 재산적 이익이 있는 행위를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다.


민법 제739조는 "관리자(신천지 신도들)가 본인(신천지 교주)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멸시효는 역시 10년이다.


이장우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청구권을 근거로 할 수도 있다"고 했다.


④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현재 피해자들은 "이만희 총 회장이 노무(노동 행위)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내용이 인정될 경우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다.


신천지가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제공받은 것이 불법이고, 이런 불법을 통해 교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될 경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의 권희진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의 권희진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편의 곽지현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접근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고, 권희진 변호사 역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수아 변호사도 "강요죄, 협박죄 등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종합했을 때,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들은 네 가지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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