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임시공휴일검색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 그날의 용기를 기리겠습니다."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에 온 국민의 이목이

2008년 이후 달력에서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다. 해당 입주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

일제강점기 시절 3⋅1만세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인 삼일절. 그런데 지난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삼일절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렸다.

나의 인생 2.5모작 일곱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월은 헌법의 달입니다. 어린 코흘리개 시절 저는 7월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지루한 1학기를 마칠 무렵, 국

지난 주말, 고교 동창들과 함께 청와대 구경을 다녀왔다. 수많은 인파 속에 아름다운 공간을 걸으면서,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끽할 수 있었다. 호국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