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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공유 의혹이 제기된 '놀쟈'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과거 무료 포인트로 영상을 다운로드했던 한 이용자의 상담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의 질문에 11명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성범죄인 준강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돈을 주고 구입해 시청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단독] 준강간 집행유예 중 '아청물' 152개 샀는데…법원 "유포 안 했다"며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037514330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지인능욕과 합성 유출을 했습니다” 한 남성이 털어놓은 범죄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개월간 지인과 연예인 딥페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미성년자가 지인의 계정을 공유받아 영상물 사이트 ‘놀쟈’에 접속한 사례를 두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청한 영상의

'야동코리아' 사이트와 관련해 한 중학생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을 달궜다. '로그인,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만으로 처

“성욕에 미쳐 했던 행동들이 후회되고 걱정됩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놀쟈’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이용 이력이 있는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놀쟈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놀쟈'에 가입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 가입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