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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시 과태료 10만 원 법적으로 기차역 승강장은 명백한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는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100ml당 설탕 8g 넘으면 '리

박은 바 있다. 따라서 지하철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다.

기안84와 배우 정성호, 김민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명

식으로 변경됐다.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이 '성기능 장애'로 바뀐 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고시하도록

지정돼 있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건 질서위반행위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그런데 흡연 단속에 불

스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법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다.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원칙이

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흡연구역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