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단속 걸리자 단속원 무차별 폭행…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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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단속 걸리자 단속원 무차별 폭행…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2022. 09. 27 16:15 작성2022. 09. 27 16:3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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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했단 이유로 단속원에 무차별 폭력

금연 단속원은 기간제 공무원⋯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될 듯

지난 26일 한 여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원에게 적발되자 도리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유튜브 '손광민'채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길거리. 한 여성이 남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이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원에게 적발되자 도리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사실 현행법상 지하철역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건 질서위반행위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그런데 흡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원을 폭행한 여성. 영상 속 단속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급소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시비 걸었다고요? 엄연한 공무수행입니다

폭행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수유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북구청은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6일 오후 5시쯤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흡연 단속으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니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며 "가해자는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렇다면, 가해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금연 단속원은 통상 관할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도 "피해자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어떨까.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단속원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해 단속원 역시 보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엄연히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그 결과 가해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폭행죄로도 기소가 됐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바꿔말하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피할 수 없었고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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