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적나라해졌다…흡연자 마음 바꿀, 새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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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나라해졌다…흡연자 마음 바꿀, 새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2022. 12. 23 16:47 작성2022. 12. 23 17:1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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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는 담배사업법

23일부터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할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더 간결하고 적나라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 → 성기능 장애'


흡연에 대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에 인쇄되는 경고 그림⋅문구가 바뀐다. 보다 더 직관적이고,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교체되는 것.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23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새 경고 그림·문구가 인쇄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에 인쇄된 경고 그림⋅문구의 법적 근거는 '담배사업법'에 있다. 이 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담뱃갑의 포장지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등 표기내용' 행정규칙을 따른다.


대표적으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변경됐다. 또 조기 사망과 관련한 그림은 흡연자의 얼굴을 연기로 표현해 담배 연기와 겹치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비교. /보건복지부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비교. /보건복지부


이 밖에도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던 것을 질병명과 건강 위험을 간결하게 표현해 질병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이 '성기능 장애'로 바뀐 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그림·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막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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