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턱스크'하고 담배 피운 학생들…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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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턱스크'하고 담배 피운 학생들…어떤 처벌 받을까?

2022. 01. 11 17:50 작성2022. 01. 11 18:3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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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과태료 10만원

'턱스크'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 3명이 버스 뒷좌석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봤다. /에펨코리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급속도로 퍼졌다.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버스 뒷좌석 창가에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열린 창문 바깥으로 담배를 쥔 손 등을 내밀고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한쪽 팔을 창밖으로 완전히 내밀고 있었다.


학생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스크는 귀에 걸쳤지만 턱 밑으로 내려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일명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엄연히 법으로 처벌받는 행동이다.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금연이 원칙이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다. 즉, 해당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될까.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특별히 연령에 대한 기준이 표시돼 있지 않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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