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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경찰청 민원실(1301)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수배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출국금

가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안영림 변호사는 "1301(검찰 콜센터)로 전화해 불제번호를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

A씨가 어제 1301(대검찰청 콜센터)에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거기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짜, 지검 이름, 접수 검사 이름 등이 기재되고, 사건 진행 내용도 적

찾아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까. 정찬 변호사는 "검찰청 콜센터 '1301'로 문의해 사건번호를 알아보라"며 "이후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에 사건번호

을 검찰청 민원실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301'로 전화해 확인 그래도 불안하다면, A씨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과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

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 -해바라기센터 등 긴급여성

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심된다면, '1301' 검찰청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왔을 때

프레시웨이 등도 모두 내림세다. ※ 마약류 관련 신고는 경찰청 112, 검찰청 1301, 관세청 125로 하면 된다. 마약 상담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