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하셨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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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하셨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세요

2021. 04. 16 14:01 작성2021. 04. 23 17:1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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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라면 신청 가능

오는 6월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도 신청 가능해진다

흔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일단 그를 고소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기만 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도 자신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고민은 깊어만 진다.


A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다. 흔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르다. 말 그대로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한다.


하지만 제도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로톡뉴스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Q&A를 정리해봤다.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학대 피해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검찰청에 모두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어있고, 전담은 아니지만 사선 변호와 병행하는 변호사도 약 600명에 이른다. 전담 변호사에게 선정되는 사건 숫자는 보통 한 달에 약 16건.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법 절차를 설명해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는 유도 신문을 막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그 과정 전반을 진행하고, 반대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진술해준다.


이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Q.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제27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30조) 등에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이 개정되면서 오는 6월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수입이나 재산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네.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과 달리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수입⋅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Q. 의무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②피해자가 특정 범죄(특수강간⋅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③피해자가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인 경우 등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국가가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❶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유관기관에 국선변호사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❷사법경찰관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면, 담당 검사가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청 관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1명을 검사가 선정합니다. ❸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고지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제공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법절차 조력과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제공


Q.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국선변호사로 신청할 순 없나요?

"네.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그럴 순 없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사 일정과 방법 등을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양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역시 제출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재판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절차를 요청하고, 신문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 역시 요청합니다."


Q. 한 번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그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담당하나요?

"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과 달리 1⋅2⋅3심 모두 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

-해바라기센터 등 긴급여성전화(국번 없이 1366)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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