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형 구형하라"…대검의 '지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형 구형하라"…대검의 '지시'

2022. 06. 07 16: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착취물 시청한 경우도 엄단"…일선청에 적극 대응 지시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성착취물 소지한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求刑)하겠다고 밝혔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이런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은 담당 판사에게 달려있다.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검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며,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다. 필수적으로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은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도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과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검찰은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