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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간상해 혐의는 '무죄' 확정⋯"증거 부족 및 환각 가능성"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호텔에 감금하고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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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짚었다. 약물이 섞였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 부작용은 모른 채, 자극적인 환각 효과만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 창고형 약국의 그늘과 규제의 공백 청소년들

소, 불면증, 심각한 치아 부식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적으로는 편집증, 환각, 환청, 망상 등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누군가 자신을 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하여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이 발현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약물로 인해 졸음이 쏟아지거나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일 때만 처벌

을 흥분시키는 각성제라면, LSD는 뇌의 감각 체계를 완전히 뒤섞어버리는 강력한 환각제다. 투약 시 소리가 눈으로 보이거나 색깔에서 맛이 느껴지는 '공감각' 현

가지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다. 재판부는 B씨가 2010년부터 환각이나 환청 증상을 겪으며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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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 미만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보험사는 "본인이 자초한 위험"이라

이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마약류 투약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

임산부가 1억이 넘는 돈을 쓰며 80차례 이상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강남 한복판에서 벤틀리를 몬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마약 전과가 있
